경질우레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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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우레탄폼 Rigid polyurethane foam
제조방법 POLYOL와 ISOCYANATE를 주제로하여 발포제, 촉매제, 안정제, 난연제등을
혼합시켜 얻어지는 발포 생성물열전도율(W/mK, at 20°C) 0.020 벽체두께 (0.27W/㎥k 기준) 시공현장 별 유기적 시공 장 점 높은 열전도율 / 얇은 두께 열관류가능한 고효율 단열 단 점 개인 시공 불가/ 영하 온도시 시공 불가
경질우레탄폼 재료적 특징
- 가장 낮은 열전도율
- 10.020 W/mk. 건축용 단열재 중 가장 낮은
열전도율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된
단열재 중 가장 뛰어난 단열 성능
- 얇은두께로 열관류율 충족
- 고효율 단열재로 동일 열관류을 기준으로
시공할 경우 가등급 단열재 두께 대비
30% ~ 40% 얇은 두께 시공 가능
- 차음성
- 뛰어난 차음재로 건물 외부의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을 차단하여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줌
- 우수한 난연성
- 우수한 난연성능으로 화재 안정성 확보
-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 친화형 건축 자재 기준을
충족하는 단열재
- 부착성능 우수
- 빠른 양생속도와 부착성능 우수로
공기단축에 영향
가등급 단열재와 경질우레탄폼 허용 열관류율 두께 비교
[중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
---|---|---|---|---|---|---|---|---|---|
단열재 등급 구분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
열전도율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두께 (THK) | 단열두께 (THK)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 | 220 | 135 | 0.17 | 190 | 120 | |
공동주택 외 | 0.17 | 190 | 120 | 0.24 | 13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 | 150 | 95 | 0.24 | 130 | 85 | ||
공동주택 외 | 0.24 | 130 | 85 | 0.34 | 90 | 6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 | 220 | 135 | 0.15 | 2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 | 155 | 95 | 0.21 | 155 | 9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 | 215 | 135 | 0.17 | 190 | 1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 | 195 | 120 | 0.2 | 16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 | 145 | 95 | 0.24 | 12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 | 135 | 85 | 0.29 | 110 | 7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30 | 25 | 0.81 | 30 | 25 |
[남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 남부 지역 | 제주도 | |||||||
---|---|---|---|---|---|---|---|---|---|
단열재 등급 구분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
열전도율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두께 (THK) | 단열두께 (THK)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2 | 145 | 90 | 0.29 | 110 | 70 | |
공동주택 외 | 0.32 | 100 | 65 | 0.41 | 75 | 5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1 | 100 | 65 | 0.41 | 75 | 50 | ||
공동주택 외 | 0.45 | 65 | 45 | 0.56 | 50 | 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 | 180 | 115 | 0.25 | 130 | 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 | 120 | 80 | 0.35 | 90 | 6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2 | 140 | 90 | 0.29 | 10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5 | 130 | 80 | 0.33 | 100 | 6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1 | 95 | 65 | 0.41 | 65 | 5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5 | 90 | 60 | 0.47 | 65 | 4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30 | 25 | 0.81 | 30 | 25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