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강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년 12월 28일 고시)
[중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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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축물의 부위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190 | 255 | 225 | 295 | 260 | 325 | 285 | 0.150 이하 | 0.17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 | 135 | 225 | 155 | 260 | 180 | 285 | 200 | 0.170 이하 | 0.2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30 | 180 | 155 | 205 | 175 | 225 | 195 | 0.210 이하 | 0.24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30 | 90 | 155 | 105 | 175 | 120 | 195 | 135 | 0.240 이하 | 0.34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20 | 260 | 260 | 295 | 295 | 330 | 330 | 0.1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55 | 180 | 180 | 205 | 205 | 230 | 230 | 0.21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190 | 250 | 220 | 290 | 255 | 320 | 280 | 0.150 이하 | 0.170 이하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165 | 230 | 195 | 265 | 220 | 290 | 245 | 0.170 이하 | 0.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25 | 170 | 150 | 195 | 170 | 220 | 185 | 0.210 이하 | 0.240 이하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10 | 155 | 125 | 180 | 145 | 200 | 160 | 0.24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0 | 35 | 35 | 45 | 45 | 50 | 50 | 0.810 이하 |
[남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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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축물의 부위 | 남부 지역 |
제주도 | 남부 지역 |
제주도 | 남부 지역 |
제주도 | 남부 지역 |
제주도 | 남부 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10 | 170 | 130 | 200 | 145 | 220 | 165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00 | 75 | 115 | 90 | 130 | 100 | 145 | 110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75 | 115 | 85 | 135 | 100 | 150 | 110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65 | 50 | 75 | 60 | 90 | 70 | 95 | 75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130 | 215 | 150 | 245 | 175 | 270 | 190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90 | 145 | 105 | 165 | 120 | 180 | 130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05 | 165 | 125 | 190 | 140 | 210 | 155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00 | 155 | 115 | 175 | 130 | 195 | 145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65 | 110 | 80 | 125 | 90 | 140 | 100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65 | 105 | 75 | 120 | 85 | 130 | 95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0 | 35 | 35 | 45 | 45 | 50 | 50 | 0.810 이하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 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중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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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급 구분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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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
열전도율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두께 (THK) | 단열두께 (THK)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 | 220 | 135 | 0.17 | 190 | 120 | |
공동주택 외 | 0.17 | 190 | 120 | 0.24 | 13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 | 150 | 95 | 0.24 | 130 | 85 | ||
공동주택 외 | 0.24 | 130 | 85 | 0.34 | 90 | 6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 | 220 | 135 | 0.15 | 2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 | 155 | 95 | 0.21 | 155 | 9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 | 215 | 135 | 0.17 | 190 | 1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 | 195 | 120 | 0.2 | 16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 | 145 | 95 | 0.24 | 12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 | 135 | 85 | 0.29 | 110 | 7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30 | 25 | 0.81 | 30 | 25 |
[남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 남부 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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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급 구분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열관류율 |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
고단열 경질뿜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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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
||||||
열전도율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0.034 W/mk 기준 | 0.020 W/mk 기준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두께 (THK) | 단열두께 (THK)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2 | 145 | 90 | 0.29 | 110 | 70 | |
공동주택 외 | 0.32 | 100 | 65 | 0.41 | 75 | 5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1 | 100 | 65 | 0.41 | 75 | 50 | ||
공동주택 외 | 0.45 | 65 | 45 | 0.56 | 50 | 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 | 180 | 115 | 0.25 | 130 | 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 | 120 | 80 | 0.35 | 90 | 6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2 | 140 | 90 | 0.29 | 10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5 | 130 | 80 | 0.33 | 100 | 6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1 | 95 | 65 | 0.41 | 65 | 5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5 | 90 | 60 | 0.47 | 65 | 4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30 | 25 | 0.81 | 30 | 25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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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 열전도율
재료 | 열전도율(W/mk, at 20℃) | 밀도(kg/㎥) | 근거 | |
---|---|---|---|---|
압출법 보온판 |
특호 | 0.027 이하 | 35 | KS |
1호 | 0.028 이하 | 30 | KS | |
2호 | 0.029 이하 | 25 | KS | |
3호 | 0.031 이하 | 20 | KS | |
- | 0.035 | 33 | DIN | |
비드법 보온판 1종 |
1호 | 0.036 이하 | 30 | KS |
2호 | 0.037 이하 | 25 | KS | |
3호 | 0.040 이하 | 20 | KS | |
4호 | 0.043 이하 | 15 | KS | |
- | 0.035 | 30 | DIN | |
비드법 보온판 2종 |
1호 | 0.031 이하 | 30 | KS |
2호 | 0.032 이하 | 25 | KS | |
3호 | 0.033 이하 | 20 | KS | |
4호 | 0.034 이하 | 15 | KS | |
- | 0.032 | 17 | DIN | |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1종 |
1호 | 0.024 이하 | 45 | KS |
2호 | 0.024 이하 | 35 | KS | |
3호 | 0.026 이하 | 25 | KS | |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2종 |
1호 | 0.023 이하 | 45 | KS |
2호 | 0.023 이하 | 35 | KS | |
3호 | 0.028 이하 | 25 | KS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