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 우레탄폼
-
준불연 우레탄폼 Polyuratane Non Flammable Spray Foam
제조방법 POLYOL와 ISOCYANATE를 주제로하여 발포제, 촉매제, 안정제, 난연제등을
혼합시켜 얻어지는 발포 생성물열전도율(W/mK, at 20°C) 0.021 장 점 준불연 인증 자재 단 점 고단가 / 겨울철 시공 어려움
준불연 우레탄폼 재료적 특징
- 준불연 단열재
- 복사열 차단 면재 없이 소재 자체로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성능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스프레이형 우레탄 단열재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준수 준불연자재 -
- 건축법 제 52조(건축물 마감재료 )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 마감재료)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규칙 제24조( 건축물 마감재료)
- 건축 자재 품질인정및 관리기준 ] 제정 고시안 ( 국토 교통부 고시 2022-84호 . 22.02.11 )
- SAVE ENERGY
열전도율 0.021 W/mK - 열교가 없는 기밀시공이 가능하고 낮은 열전도율로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
- 중부 1,2지역 열관류율
0.150 이하 충족 THK :150 THK - 우수한 난연성능으로 화재 안정성 확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기준 개정(강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년 12월 28일 고시)
구분 [KSM 3809] |
준불연 우레탄폼 | 경질우레탄폼 | 수성연질폼 |
---|---|---|---|
RGID Polyuratane Non Flammable Spray Foam | RIGIDPOLYURETHANE FOAM | WATER SPRAY FOAM 가등급기준 |
|
이미지 | |||
제조방법 | 화재에 강한 난연재 함유된 경질 계열 발포 단열생성물 |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한 발포 생성물 | 물을 베이스로한 연성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한 발포 생성물 |
난연성능 | 준불연 | 난연성 | 난연성 |
밀도(kg/m3) | 27~31 | 36~40 | 8~11 |
열전도율 (W/mk) |
0.021 | 0.02 | 0.034 |
압축강도 (N/cm2) |
8 이상 | 8 이상 | |
흡수량 (g/100cm2) |
3.0 이하 | 3.0 이하 | |
열관유률0.150 이하 [중부 1,2 지역] 지붕층 THK |
150 | 150 | 220 |
열관유률0.180 이하 [남부지역] 지붕층 THK |
120 | 120 | 180 |
열관류율0.170 이하 [중부1지역] 벽체 THK |
130 | 130 | 190 |
열관류율0.240 이하 [중부2지역] 벽체 THK |
90 | 90 | 135 |
CELL | CLOSE-CELL | CLOSE-CELL | SEMI OPEN - CELL |
친환경성 유무 | 친환경성 | 친환경성 | 친환경성 |
온도 | 온도민감 (영하 시공어려움 |
온도민감 (영하 시공어려움) |
온도무관 (영하 시공가능) |
양생시간 | 1시간~2시간 | 1시간~2시간 | 5초 |
장점 | 열전도율 우수 단열성능 우수 |
열전도율 우수 단열성능 우수 |
부착성능우수/ 가격 저렴 충진성 우수 |
단점 | 겨울철 시공 어려움 고단가 |
겨울철 시공 어려움 준불연 인증 없음 |
강도가 필요한곳 시공불가 준불연 인증 없음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법적 구분
구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
---|---|---|---|---|---|
정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시험명 (공통)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 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 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 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 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 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 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 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 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 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 |||||
해당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우리나라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KS F 2271(기재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연성능을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2006. 12. 30.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분류체계 및 성능평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급),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급), 난연재료(기존 난연 3급)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을,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