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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우레탄폼

  • 준불연 우레탄폼 Polyuratane Non Flammable Spray Foam

    제조방법 POLYOL와 ISOCYANATE를 주제로하여 발포제, 촉매제, 안정제, 난연제등을
    혼합시켜 얻어지는 발포 생성물
    열전도율(W/mK, at 20°C) 0.021
    장  점 준불연 인증 자재
    단  점 고단가 / 겨울철 시공 어려움

준불연 우레탄폼 재료적 특징

준불연 단열재
복사열 차단 면재 없이 소재 자체로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성능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스프레이형 우레탄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준수 준불연자재
  • 건축법 제 52조(건축물 마감재료 )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 마감재료)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규칙 제24조( 건축물 마감재료)
  • 건축 자재 품질인정및 관리기준 ] 제정 고시안 ( 국토 교통부 고시 2022-84호 . 22.02.11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준수 준불연자재
SAVE ENERGY
열전도율 0.021 W/mK
열교가 없는 기밀시공이 가능하고 낮은 열전도율로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
SAVE ENERGY 열전도율 0.021 W/mK
중부 1,2지역 열관류율
0.150 이하 충족 THK :150 THK
우수한 난연성능으로 화재 안정성 확보
중부 1,2지역 열관류율  0.150 이하 충족 THK :150 THK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기준 개정(강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년 12월 28일 고시)

구분
[KSM 3809]
준불연 우레탄폼 경질우레탄폼 수성연질폼
RGID
Polyuratane
Non Flammable Spray Foam
RIGIDPOLYURETHANE
FOAM
WATER SPRAY
FOAM
가등급기준
이미지
제조방법 화재에 강한 난연재 함유된
경질 계열 발포 단열생성물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한 발포 생성물 물을 베이스로한 연성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한 발포 생성물
난연성능 준불연 난연성 난연성
밀도(kg/m3) 27~31 36~40 8~11
열전도율
(W/mk)
0.021 0.02 0.034
압축강도
(N/cm2)
8 이상 8 이상
흡수량
(g/100cm2)
3.0 이하 3.0 이하
 열관유률0.150 이하
[중부 1,2 지역]
지붕층 THK
150 150 220
열관유률0.180 이하
[남부지역]
지붕층 THK
120 120 180
열관류율0.170 이하
[중부1지역]
벽체 THK
130 130 190
열관류율0.240 이하
[중부2지역]
벽체 THK
90 90 135
CELL CLOSE-CELL CLOSE-CELL SEMI OPEN - CELL
친환경성 유무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온도 온도민감
(영하 시공어려움
온도민감
(영하 시공어려움)
온도무관
(영하 시공가능)
양생시간 1시간~2시간 1시간~2시간 5초
장점 열전도율 우수
단열성능 우수
열전도율 우수
단열성능 우수
부착성능우수/ 가격 저렴
충진성 우수
단점 겨울철 시공 어려움
고단가
겨울철 시공 어려움
준불연 인증 없음
강도가 필요한곳 시공불가
준불연 인증 없음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법적 구분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시험명
(공통)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 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 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 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 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 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 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 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 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 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해당자재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우리나라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KS F 2271(기재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연성능을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2006. 12. 30.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분류체계 및 성능평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급),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급), 난연재료(기존 난연 3급)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을,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경동원

준불연 우레탄폼 인증서


  • 열전도율성적서

  • 준불연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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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하이텍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1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2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3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4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5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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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8

  •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