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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법규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건축물의 내부 단열재 난연 성능 기준

구분 요구 성능
용도 적용 대상 부위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모든 규모 내벽 / 반자 난연재료

건축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불가피함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 또는 건설 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해당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마감재료에 대해서만 난연 성능을 요구함




건물의 외벽 / 필로티 마감재(단열재) 난연 성능 기준

구분 필로티가 없거나 1층 필로티가
주차장 용도가 아닌 경우
1층 필로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주차장 용도인 경우
용도 층수 및 높이 부위 화재확산 방지구조 화재확산 방지구조
미설치 설치(매층) 미설치 설치(매층)
피난약자시설 제한없음 외벽 준불연 방화띠+난연 준불연 3층이상:방화띠+
난연
1층/2층 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준불연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제외)
2층이하 외벽 난연 방화띠+제한없음 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3층또는 9m 이상
6층또는 22m 미만
외벽 난연 방화띠+제한없음 3층~5층:난연
1층,2층:준불연
3층~5층:방화띠+제한없음
1층,2층: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준불연
6층또는 22m 이상 외벽 준불연 방화띠+난연 준불연 3층이상:방화띠+
난연
1,2층: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준불연
그외용도 2층이하 외벽 제한없음 준불연
필로티
3층또는 9m 이상
6층또는 22m 미만
외벽 난연 방화띠+제한없음 3층~5층:난연
1층,2층:준불연
3층~5층:방화띠+제한없음
1층/2층: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준불연
6층또는 22m 이상 외벽 준불연 방화띠+난연 준불연 3층이상:방화띠+
난연
1층,2층:준불연
필로티 제한없음 준불연

※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 준불연 재료에 해당하나는 경우 단열재는 단연재료를 사용할수 있다.

※ 피난약자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법적 구분

순번 용도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관람석, 집회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종교집회장(용도 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용도 면적이 500㎡ 이상인 것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은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3 공장 용도 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용도 면적이 400㎡ 이상인 것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다중생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 용도로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 부분 제외

※ 완화규정
① 연면적이 50㎡ 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② 3,4,5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것은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