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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페이지 정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17-01-27 17:03
  • 조회1,323회
  •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안 입니다

 

한글 파일인 관계로 뷰어로 보셔야 될듯합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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