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7월부터 건물 단열재 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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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7월부터 건물 단열 기준 대폭 강화
서양덕 기자syd6162@ekn.kr 2016.02.17 15:19:55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올해 7월부터 건축물 단열 기준이 기존 대비 25% 가량 강화된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이뤄지는 첫 단열 기준 개정안이다.
국토부 고시 2015-100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 건물 단열 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벽체의 열 성능 지수표)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 기준이 각각 기존의 0.270, 0.340, 0.440(W/㎡ㆍK)이하에서 0.210, 0.260, 0.360 이하로 조정했다. 층간바닥, 창및문(창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등의 단열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도 강화했다. 중부지역 공동주택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는 종류별로 기존의 120, 140, 160, 175(㎜)에서 155, 180, 210, 230으로 조정했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이뤄지는 첫 단열 기준 개정안이다.
국토부 고시 2015-100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 건물 단열 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벽체의 열 성능 지수표)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 기준이 각각 기존의 0.270, 0.340, 0.440(W/㎡ㆍK)이하에서 0.210, 0.260, 0.360 이하로 조정했다. 층간바닥, 창및문(창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등의 단열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도 강화했다. 중부지역 공동주택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는 종류별로 기존의 120, 140, 160, 175(㎜)에서 155, 180, 210, 230으로 조정했다.
중부지역 단열재 두께 기준(2013 개정안) | ||||||
단위:mm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지역 단열재 두께 기준(2015 개정안) | |||||||
단위:mm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