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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7월부터 건물 단열재 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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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16-03-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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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7월부터 건물 단열 기준 대폭 강화

서양덕 기자syd6162@ekn.kr 2016.02.17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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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올해 7월부터 건축물 단열 기준이 기존 대비 25% 가량 강화된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이뤄지는 첫 단열 기준 개정안이다. 

국토부 고시 2015-100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 건물 단열 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벽체의 열 성능 지수표)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 기준이 각각 기존의 0.270, 0.340, 0.440(W/㎡ㆍK)이하에서 0.210, 0.260, 0.360 이하로 조정했다. 층간바닥, 창및문(창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등의 단열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도 강화했다. 중부지역 공동주택 거실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는 종류별로 기존의 120, 140, 160, 175(㎜)에서 155, 180, 210, 230으로 조정했다.

  중부지역 단열재 두께 기준(2013 개정안)
  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지역 단열재 두께 기준(2015 개정안)
  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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