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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설계기준

단열 필요공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1호

지역구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1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수성연질폼 [가등급 기준 단열재] WR 5010 경질우레탄폼 WR 5031 준불열 경질우레탄폼 하이가드
단열재 등급 구분 [ 가등급] 0.034 W/mK 이하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한 20±5 ℃ 시험조건) 관련표준 KSM 3871-1 관련표준 KSM 3871-1 관련표준 KSM 3871-1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W/㎡·K 겉보기 밀도 kg/㎥ 13 겉보기 밀도 kg/㎥ 31 겉보기 밀도 kg/㎥ 38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압축 강도 압축 강도 kPa 176 압축 강도 kPa 222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흡수율 % 흡수율 % 1 흡수율 % 1
KS M ISO 4898 · 압출법보온판Ⅰ종(A-1,A-2), Ⅱ종(A,B-1,B-2) , Ⅲ종(A,B-2,C) 초기 열저항 ㎡·K/W 1.56 초기 열저항 ㎡·K/W 2.46 초기 열저항 ㎡·K/W 2.51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Ⅰ종A-1,Ⅱ종A-1, Ⅲ종(A-1,A-2,B) (구) 열전도율 KSM 3808 W/m·K 0.032 (구) 열전도율 KSM 3808 W/m·K 0.02 (구)열전도율 KSM 3808 W/m·K 0.02
KS M ISO 4898 · 경질우레탄폼보온판Ⅰ종(A,B,C,D,E), Ⅱ종(A,B,C), Ⅲ종(A,B,C) 표면연소특성 HF -1 표면연소특성 HF -1 표면연소특성 HF -1
KS M ISO 4898 · 페놀폼Ⅰ종(A,C,D), Ⅱ종A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도 단열재 종류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종류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종류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범주 요구사항 Ⅰ종 B 범주 요구사항 Ⅰ종 A B C Ⅱ종 A B 범주 요구사항 Ⅰ종 A B C Ⅱ종 A B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용도 벽체/지붕하부/천장상부 하중이 필요없는 곳 용도 경사지붕하부,옥상,외단열 용도 경사지붕하부,옥상,외단열
건축물의 부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 0.17 0.22 0.41 225 199 154 82 136 120 92 50 136 120 92 50
공동주택 외 0.17 0.24 0.32 0.41 199 141 106 82 120 85 64 50 120 85 64 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 0.24 0.31 0.56 161 141 109 60 97 85 66 36 97 85 66 36
공동주택 외 0.24 0.34 0.45 0.25 141 99 75 135 85 60 45 81 85 60 45 81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 0.15 0.18 0.35 225 225 188 97 136 136 113 58 136 136 113 58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 0.21 0.26 0.29 161 161 130 116 97 97 78 70 97 97 78 7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0.15 0.17 0.22 0.33 225 199 154 102 136 120 92 62 136 120 92 62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 0.2 0.25 0.41 199 169 135 82 120 102 81 50 120 102 81 50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0.21 0.24 0.31 0.47 161 141 109 72 97 85 66 43 97 85 66 43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 0.29 0.35 0.81 141 116 97 42 85 70 58 25 85 70 58 2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0.81 0.81 42 42 42 42 25 25 42 25 25 25 42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강화)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1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중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190 255 225 295 260 325 285 0.150 이하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135 225 155 260 180 285 200 0.170 이하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30 180 155 205 175 225 195 0.210 이하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90 155 105 175 120 195 135 0.240 이하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20 260 260 295 295 330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55 180 180 205 205 230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215 190 250 220 290 255 320 280 0.150 이하 0.17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165 230 195 265 220 290 245 0.170 이하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145 125 170 150 195 170 220 185 0.210 이하 0.24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10 155 125 180 145 200 160 0.24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0 35 35 45 45 50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10 170 130 200 145 220 165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75 115 90 130 100 145 110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75 115 85 135 100 150 110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50 75 60 90 70 95 75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130 215 150 245 175 270 190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90 145 105 165 120 180 130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05 165 125 190 140 210 155 0.220 이하 0.29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00 155 115 175 130 195 145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95 65 110 80 125 90 140 100 0.310 이하 0.41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65 105 75 120 85 130 95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0 35 35 45 45 50 50 0.810 이하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 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중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단열재 등급 구분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열전도율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건축물의 부위 단열두께 (THK) 단열두께 (TH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 220 135 0.17 190 120
공동주택 외 0.17 190 120 0.24 13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 150 95 0.24 130 85
공동주택 외 0.24 130 85 0.34 90 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 220 135 0.15 2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 155 95 0.21 155 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 215 135 0.17 190 1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 195 120 0.2 16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 145 95 0.24 12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 135 85 0.29 110 7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30 25 0.81 30 25


[남부지역 / 제주도]

(단위 : mm)

지역구분 남부 지역 제주도
단열재 등급 구분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열전도율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건축물의 부위 단열두께 (THK) 단열두께 (TH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2 145 90 0.29 110 70
공동주택 외 0.32 100 65 0.41 75 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1 100 65 0.41 75 50
공동주택 외 0.45 65 45 0.56 50 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 180 115 0.25 130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 120 80 0.35 90 6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2 140 90 0.29 10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5 130 80 0.33 100 6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1 95 65 0.41 65 5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5 90 60 0.47 65 4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30 25 0.81 30 25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한 20±5 ℃ 시험조건)
0.034 W/mK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 압출법보온판Ⅰ종(A-1,A-2), Ⅱ종(A,B-1,B-2), Ⅲ종(A,B-2,C)
· 비드법보온판Ⅰ종A-1,Ⅱ종A-1, Ⅲ종(A-1,A-2,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Ⅰ종(A,B,C,D,E), Ⅱ종(A,B,C), Ⅲ종(A,B,C)
· 페놀폼Ⅰ종(A,C,D), Ⅱ종A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W/mK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Ⅰ종A-2, Ⅱ종(A-2,B), Ⅲ종C
· 페놀폼Ⅰ종B, Ⅱ종B, Ⅲ종A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이하인 경우
0.041~0.046 W/mK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Ⅰ종(B,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W/m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ks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재료규격 KS M 3871-1 : 2025

항목 단위 요구사항 시험방법
범주 Ⅰ 범주 Ⅱ
가장 일반적인 단열용도 하중과 온도 변화 대응 필요
외벽,경사지붕,복측천장상부, 하중거의 없음 경사지붕하부,옥상외단열,하중있는 바닥위
A B C A B
외부환경에 미노출 하중을 받지않는곳 외부환경에 미노출 하중을 받지않는곳 외부환경에 미노출 하중을 받지않는곳 압축크리프 요구되는곳 보행바닥 및 복도용 외부환경 노출환경 압축크리프 요구되는곳 보행바닥 및 복도용 외부환경 노출환경
겉보기 중심밀도 kg/㎥ 제조사 제시[ 우조 경질 31/ 연질은 수치 없음)
압축 강도(최소) kPa 100 80 170 170 KS M ISO 844
우조경질 176
부피 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가) -20 ℃ (최대) % ± 1 ± 1 - ± 1 ± 1
나) 80 ℃ (최대) % ± 5 ± 5 - ± 5 ± 5
다) 70 ℃ ,( 97±3) % RH % ± 10 ± 10 - ± 10 ± 10
표면연소특성(화염전파) X HF-1 HF-1 HF-1 HF-1 KS M ISO 9772
난연성 0 X X X X 국가법령에 따를것
개방기포 부피분율(최대) % 15 60 - 15 15 KS M ISO 4590
초기 열전도도
[50mm 시편, (23 ±2) ℃, 14일간
W/m·K 0.023 이하 0.032 이하 0.04 이하 0.023 이하 0.032 이하 KS M ISO 8301
KS M ISO 8302
초기 열저항
[50mm 두께, (23 ±2) ℃, 14일간
㎡·K/W 2.27 1.56 1.25 2.27 1.56 우조 하이텍
경질:2.46
연질:1.56
장기 열저항 (LTTR)
(50mm 당 두께시편)
㎡·K/W 1.92 1.47 1.25 1.92 1.47 KS M ISO 11561
인장강도 kPa 120 100 - 200 200 KS M ISO 1926
피착면 접착성 - 폼에서 결합 붕괴 KS M ISO 8873-1
휘발성 유기물 방출량 mg/㎡·h 제조자 제시 KS M ISO 8873-3
흡수율 (최대) % - - - 4 4 KS M ISO 2896
수증기 투과도 ng(Pa·s·㎡) 4.5 9 - 4.5 4.5 KS M ISO 1663

KS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 통합개정 자료 [ EPS, XPS, PUR, PF 단열재 ]

물성 단위 EPS XPS
범주 및 하위 범주 범주 및 하위 범주
A-1 A-2 B C A-1 A-2 B A-1 A-2 B C A-1 A-2 A B-1 B-2 A B-2 C
압축 크리프 (최대)40 kP의 하중에서 70℃, 7일 후 % - - 5 5
수중기 투과도 b
23℃, 0% ~50%의 상대습도
ng/(Pa·s·m) 9.5~3.5 4.5 ~0.5 2.0~0.5 4.5~1.0 2.0~1.5
수중기 투과도 (최대)
23℃, 0% ~50%의 상대습도
ng(Pa·s·m)
흡수성 (최대) d % (V/V) 2 6 2 4 2
흡수성 (최대) C % (V/V) 1
굴곡 파회 하중 (최소) N 15 25 35 35
연소성 등급 HF-2 - - HF-2 HF-2 HF-2
난연성c 열방출시험 MJ/㎡ 10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5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가스유해성 평균행동정지시간 9이상
폼 알데하이드 (최대) e mg/㎡·h 0.02
폼 알데하이드 (최대) d mg/㎡·h 0.02
톨루엔 e mg/㎡·h 0.08
톨루엔 d mg/㎡·h 0.08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최대) e mg/㎡·h 4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최대) d mg/㎡·h 4
물성 단위 PUR PF
범주 및 하위 범주 범주 및 하위 범주
A B C D E A B C A B C A B C D A B A
압축 크리프 (최대)40 kP의 하중에서 70℃, 7일 후 % - - 5 - - 5
수중기 투과도 b
23℃, 0% ~50%의 상대습도
ng/(Pa·s·m) 12~1.5 12~1.5 6.5~0.5 6.5~0.5
수중기 투과도 (최대)
23℃, 0% ~50%의 상대습도
ng(Pa·s·m) 6.5 6.5 6.5
흡수성 (최대) d % (V/V) 4 4 4
흡수성 (최대) C % (V/V) 4 3 3 3 4 3
굴곡 파회 하중 (최소) N 15 25 25 35 15 25 25 35
연소성 등급 HF-1 - - HF-1 HF-1 - - HF-1 HF-1
난연성c 열방출시험 MJ/㎡ 10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5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10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5분간 총방출 열량 8 이하
가스유해성 평균행동정지시간 9이상 평균행동정지시간 9이상
폼 알데하이드 (최대) e mg/㎡·h 0.02
폼 알데하이드 (최대) d mg/㎡·h 0.02
톨루엔 e mg/㎡·h 0.08
톨루엔 d mg/㎡·h 0.08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최대) e mg/㎡·h 4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최대) d mg/㎡·h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