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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설계기준

단열 필요공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강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년 12월 28일 고시)

[중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190 255 225 295 260 325 285 0.150 이하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135 225 155 260 180 285 200 0.170 이하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30 180 155 205 175 225 195 0.210 이하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90 155 105 175 120 195 135 0.240 이하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20 260 260 295 295 330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55 180 180 205 205 230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215 190 250 220 290 255 320 280 0.150 이하 0.17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165 230 195 265 220 290 245 0.170 이하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145 125 170 150 195 170 220 185 0.210 이하 0.24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10 155 125 180 145 200 160 0.24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0 35 35 45 45 50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 mm / W/㎡ㆍK)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THK)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남부
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10 170 130 200 145 220 165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75 115 90 130 100 145 110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75 115 85 135 100 150 110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50 75 60 90 70 95 75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130 215 150 245 175 270 190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90 145 105 165 120 180 130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05 165 125 190 140 210 155 0.220 이하 0.29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00 155 115 175 130 195 145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95 65 110 80 125 90 140 100 0.310 이하 0.41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65 105 75 120 85 130 95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0 35 35 45 45 50 50 0.810 이하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 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중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단열재 등급 구분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열전도율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건축물의 부위 단열두께 (THK) 단열두께 (TH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 220 135 0.17 190 120
공동주택 외 0.17 190 120 0.24 13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 150 95 0.24 130 85
공동주택 외 0.24 130 85 0.34 90 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 220 135 0.15 2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 155 95 0.21 155 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 215 135 0.17 190 1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 195 120 0.2 16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 145 95 0.24 12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 135 85 0.29 110 7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30 25 0.81 30 25


[남부지역]

(단위 : mm)

지역구분 남부 지역 제주도
단열재 등급 구분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열관류율 가등급단열
연질뿜칠
고단열 
경질뿜칠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수성연질
스프레이폼
경질우레탄
스프레이폼
열전도율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0.034 W/mk 기준 0.020 W/mk 기준
건축물의 부위 단열두께 (THK) 단열두께 (TH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2 145 90 0.29 110 70
공동주택 외 0.32 100 65 0.41 75 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1 100 65 0.41 75 50
공동주택 외 0.45 65 45 0.56 50 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 180 115 0.25 130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 120 80 0.35 90 6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2 140 90 0.29 10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5 130 80 0.33 100 6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1 95 65 0.41 65 5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5 90 60 0.47 65 4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30 25 0.81 30 25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 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소,울진,영덕,초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단열재 열전도율

재료 열전도율(W/mk, at 20℃) 밀도(kg/㎥) 근거
압출법
보온판
특호 0.027 이하 35 KS
1호 0.028 이하 30 KS
2호 0.029 이하 25 KS
3호 0.031 이하 20 KS
- 0.035 33 DIN
비드법
보온판 1종
1호 0.036 이하 30 KS
2호 0.037 이하 25 KS
3호 0.040 이하 20 KS
4호 0.043 이하 15 KS
- 0.035 30 DIN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0.031 이하 30 KS
2호 0.032 이하 25 KS
3호 0.033 이하 20 KS
4호 0.034 이하 15 KS
- 0.032 17 DIN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 0.024 이하 45 KS
2호 0.024 이하 35 KS
3호 0.026 이하 25 KS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2종
1호 0.023 이하 45 KS
2호 0.023 이하 35 KS
3호 0.028 이하 25 KS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